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문단 편집)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0학년도]] ==== * '''6월 모의평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출제기조와 무난한 난이도로 1등급컷 47. ---- *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에 제시된 사례가 "마치 아침 드라마 같다"는 수험생들의 평이 있었다. 19번도 만만치 않다. 14,19번 사례 분석 문제에 서너 가지 사건을 중첩시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다소 지엽적인 선지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하게 선거제도 문제가 7번에 등장했는데, 6평 선호 투표제에 이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출제하였다. 1등급컷 47~48을 기록했던 타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1등급컷 42점을 기록하였다. ----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체로 어렵게 나왔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개념이 다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얻는다는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수능에서도 13번의 3번 선지로 출제되었다. 또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문제 역시 6, 9평에 이어 수능에서도 미성년자-미성년자 간 거래로 사례가 제시되었고, 확답 촉구권의 행사 대상이 제한능력자 본인인지 아니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인지 묻는 선지도 똑같이 출제되었다. 2번도 작년부터 자주 출제된 고대/근대/현대 민주주의 비교 문제였다. 3번은 감사원의 권한이 결산 '''검'''사권인지 결산 '''심'''사권인지를 묻는 문제여서 많이 헷갈렸지만, 1번 선지가 워낙에 확실했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수험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번 선거구 문제는 9월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제되었는데, 현행/1안/2안 삼자비교를 해야 했고 추가 의석은 발생하지 않은 9월과 달리 이번에는 1안과 2안만 비교하면 됐으나 B당에서 추가의석이 발생해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학생들이 제일 당황했을 문제는 15번으로 추정되는데, 친양자 입양 여부, 유언장 유효 여부, 법정상속인의 동시사망 여부 총 3개 조건에 따라 2×2×2=8가지 상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역배점 걸린 20번을 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답률은 20번보다 낮게 나왔다. 작년 사회문화의 20번 역배점에 이어 오답률 1위 20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배점이 2점이었다(...)'''라는 사유로 예상 1등급 컷이 48로 잡혔지만, 47과 48점 사이에서 표준점수 증발이 일어나면서 최종 1등급 컷은 47이 되었다. 생각보다 지엽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출제된 적이 있거나 교과서/수능특강에 언급돼 출제될 수 있는 법과정치의 지엽 개념으로는 유언의 요건[* 17세 이상. 자필 증서는 전부 자필로 작성, 작성날짜 기입, 집주소 기입, 인장 날인.], 국민참여재판[*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재판,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심원은 20세 이상 법조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재소자나 정치인 등이 아닌 자.], 형사보상의 청구기관[* 불기소로 풀려난 거면 검찰에, 무죄로 풀려난 거면 법원에 청구한다.],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검찰에 넘길 수 없으며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기소가능한 14세 이상만 송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를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는 주체는 검경뿐만이 아니다. 죄질이 경해서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형사법원에서도 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죄질이 무거워 형벌을 줘야겠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구분[*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받는 거라서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없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 한해,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선순위권리자보다 늦게 받았어도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019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구분[* 예를 들어 행위능력은 없으나 책임능력은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미성년자에게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지워지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받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어릴 때만 지게 된다. 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 관리를 못했으니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위법성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책임도(특수가 아닌 이상) 바로 면제된다.],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의 구분[* 레퍼렌덤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고 플레비지트는 통치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휴가 청구권[* 1주 간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 개근하지 못하면 하루 무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없는 행위[*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용돈만 나오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사상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권리(상속권)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형벌과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고, 형벌의 기능은 응보론, 일반 예방론, 특별 예방론 세 가지가 있다.], 형벌의 구체적 사항[*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1개월~30년, 구류는 1일~29일, 벌금은 5만 원 이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까지의 범죄에 최대 5년까지 유예.],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행위[* 민사 조정과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조정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민사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 신사협정], 국회의 의결 정족수[* 임시회 개회: 재적의원 1/4, 개헌/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찬성, 법률: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원 제명: 재적의원 2/3, 해임 건의안 제출/대통령이 아닌 공무원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 수능에 출제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9월 모평처럼 문제 하나에 개념 여러 개를 욱여넣어 온갖 지엽적 지식을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등급컷이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